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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24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 A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전날 피의자 B가 A의 故 여동생 C를 쫓아오는 동영상을 보여 주며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음에도 관련지침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신변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대상에는 해당하나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스토킹 행위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와 안이한 상담자세로 인해 A의 가족들이 종국에는 피의자 B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큰 상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그러함에도 A는 소청인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은 없지만 다음부터는 자신과 같은 민원인이 경찰서를 찾아오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진술한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 중 가장 경한 견책으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