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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69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08
기타불이익처분 (부작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하반기 ○○○학교 교수요원 직위 공모‘가 공고에 따라 20○○. ○. ○.경 ○○모집분야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소청인이 응모한 ○○모집분야 지원신청자는 소청인을 포함하여 총 4명이었다. 20○○. ○. ○.경 ○○○학교는 위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자체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소청인이 응모한 ○○모집분야 교수요원은 내부인사 사정 등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고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자신이 ○○모집분야에 단독으로 응시하였음에도 교수요원을 선발하지 않은 부작위를 이행해 달라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의 소청심사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학교는 직위공모 공고일정에 따라 교수요원 채용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이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대법원 판례(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취지와 소청이유서 본래의 취지,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각하처분 한다면 소청인은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건을 불리한 처분으로 인정하여 본안을 판단한다.
‘교수요원 미선발 거부처분 취소’ 처분의 이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직위공모를 공고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발여부 최종결정은 선발심사위원회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지원신청자가 소청인을 포함하여 최종 4명(인력풀 2, 非인력풀 2)이고, 설사 소청인의 주장처럼 非인력풀 2명을 제외하더라도 소청인 이외에 인력풀 지원신청자 1명이 존재하므로 소청인이 단독으로 지원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처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