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62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19
지시명령위반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관공무원으로서 같은 과 직원인 B로부터 시계 1점에 대한 대리구매 및 대리반입 부탁을 받아 남편 명의로 구입하고, 본인 명의로 명품 지갑, 가방 등을 구입한 후 국내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비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의 면세품 부당 면세통관 및 감찰조사 시 사실은폐의 비위사실은 세관 휴대품과 직원임에도 그 직무를 망각하여 누구보다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고 철저히 준수하여할 자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세관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 바 단순히 세관 미신고를 통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소액이었다는 점만으로 비위사실의 경중을 논할 수 없는 점, 유사 소청사례를 살펴보면 소청인과 같은 지시명령 위반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강등~정직’의 의결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