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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2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19
지시명령위반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관공무원으로서 외국 여행을 떠나는 같은 과 직원 A에게 시계 1점에 대한 대리구매 및 대리반입을 부탁하여 A가 국내 입국 시 동 물품을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국내 반입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A의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자료 제출을 위해 시계를 건네는 등의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의 면세품 부당 면세통관 및 감찰조사 시 사실은폐의 비위사실은 세관 휴대품과 직원임에도 그 직무를 망각하여 누구보다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고 철저히 준수하여할 자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세관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 바 단순히 세관 미신고를 통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소액이었다는 점만으로 비위사실의 경중을 논할 수 없는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상훈공적 등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였으나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재발방지 등을 감안할 때 엄하게 의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정직3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