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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9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05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근무 시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납세자 A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으면서 식사 제공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33,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는 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 추징금 133,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공직자임에도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세무조사 업무의 직무관련자를 만나 식사 등 향응을 수수하였는 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 수수 비위사실 관련 유사 소청사례에 따르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 전 소청인과 같은 세무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감봉’으로 의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