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57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1121
지시명령위반 (파면 → 해임)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친구인 A가 사기 혐의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로부터 은신처 마련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로 원룸을 계약하여 A에게 제공하고, A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A를 은닉 및 도피시켜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상훈공적 등 참작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징계 기준으로 의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취업사기를 범한 A를 은닉, 도피시켜준 결과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범인도피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30년 지기 친구인 A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자수를 권유하였으나 A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고 노조차원 문제 등이 정리되는 대로 자수결정을 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기다리다가 발생된 것으로 일정 부분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이 본 건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