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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498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1015 | ||
품위 손상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스테이지로 나가 춤을 추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민간인 대상 강제추행 관련 그간의 유사 소청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로 ‘파면-강등’의 범위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점, 본 건은 상훈감경 제외 대상 비위인 점, 성 관련 비위를 엄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바 그 비난의 정도가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