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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63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1001
폭력행위 (감봉3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가 다른 여자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룸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나,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밀려서 넘어진 A의 양팔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폭행에까지 이른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인 피해자 A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