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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9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03
금품수수(향응수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7. O. O.경 ‘○○바’(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A로부터 1,078,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1병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 받은 후, ’17. O. O.경 A로 하여금 위 술값 1,078,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비롯, ’1O. O. O.경부터 ’17. O. O.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A로 하여금 소청인의 술값 합계 5,022,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고, ’17. O. O. 02: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A 및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이 술을 마시던 자들을 귀가시킨 후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 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가 D가 받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소청인의 비위는 A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3회에 걸쳐 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교부받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D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그 태양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소 청 인에게 엄히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