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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7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126
비밀누출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8. O. O. A(민원인)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B(피민원인)의 「기술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던 중, ’18. O. O. 14:20경 B에게 “△△부 ○○○(소청인)입니다. ○○건 관련 A가 ○○부 분쟁위에 제출한 수정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이 안 됐다고 또 고발한다기에 ○○부에는 사본을 제출 했을 것 같고, △△부는 원본을 누락 시만 행정처분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A의 성명・민원내용을 B에게 누설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을 위반 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감안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본건 징계위원회 에 징계사유가 근거가 된 문자메시지를 변조한 자료를 제출하여 징계위원회를 기망하려 한 점, 소청인이 직접 본인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혐의자 주장서와 변조된 증빙 자료를 △△부 징계담당 공무원에게 메일로 제출하여 본건 징계위원회에 진술권을 행사한 이상 실제 작성자 여부를 불문하고 작성내용에 대한 귀책은 소청인에게 있는 점, 징계위원 회는 일종의 준 독립적 행정기관이므로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 요구 의견에 기속 받지 않고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징계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들 은 정상참작 사유로 삼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