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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5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1114
지시명령위반 (견책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19. O. O. 23:55경, ‘OO와인바’에서 술을 마신 후 주취상태로 계산을 못 하게 되자,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순경 A가 소청인의 처에게 통지를 하여 술값을 즉시 지불하게 하였으며, 다음 날 20:12경 위 주점에서 술 등을 취식한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계산을 거부하자,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소청인의 처가 술값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두 번째 112 신고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 B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감안 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소청인이 2회 술값을 미지급하여 물의를 야기하였지만 사건 당일 내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소청인의 처를 통해 술값을 모두 지급한 점, 사건 직후 B를 찾아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 점, 본건 관련자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두 번째 술값 미지급 당시 소청인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물의를 야기하지는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단지 술값을 지급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불문 경고’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