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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1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29
지시명령위반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용자 A로부터 ’18. O.말경부터 ’1O. O.말경까지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2천만 원을 계속적으로 빌리려 하였고, 금전차용의 목적을 거짓으로 말 하였으며, ’19. O. O. 12:04경, 같은 해 O. O. 18:33경, 18:34경, 18:37경, 같은 해 O. O. 09:13경 허가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반입금지구역인 수용동에 반입한 후 금전(2천만 원)을 건네받기 위해 수차례 수용자 A의 처인 B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한, 소청인은 ’1O. O. O.부터 같은 해 O. O. 사이의 야간 근무 중 상황대기 시간 에 A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조사・징벌 수용동에 출입한 후 A을 만난 사실이 있으며, A가 B9작업장에 취업하도록 해달라고 하자 ’19. O.말경 ○○과 작업지정 담당자에게 A의 B9작업장 취업을 추천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도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가 양자 간 종속적인 관계임을 고려할 때,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고 수용자로부터 금전차용을 시도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참작하기 어려운 점,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본건 비위를 저질 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