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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2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31
금품수수(향응수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OO지방 경찰청 교통과장에게 청탁하여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면서 C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C와 함께 △△노조 제○○지부 조합원 H로부터 조장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노조 지도위원 A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청탁을 하여 A의 지시로 H가 조장으로 승진되도록 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은 ’15. O.경 H로 부터 조장승진 청탁금 중 2천만 원을 받고 그 중 500만원을 C에게 수고비로 주었다.
또한, 소청인은 ’16. ○.경 H의 조카인 F를 △△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항운노조 제○○지부장 D에게 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 하였고, ’16. ○. ○.부터 ’19. ○. ○.까지의 기간 중 무단 근무지이탈, 무단이석, 조기 퇴근,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 총 12건의 복무부적정 비위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위원회 ○○사무소장 직위를 이용하여 교도소를 70회 이상 방문하여 교도소장, 보안과장 등을 만나 특정인의 가석방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정인의 취업청탁 등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과거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유사한 복무규정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비위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