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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0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17
금품수수(향응수수)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주점에서 직무관련자 A로부터 동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12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01○. ○. ○. ○○○○주점에서 A로부터 마약 수사건 및 해경 수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201○. ○. ○. ○○○○주점에서 A를 만나,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이 든 시가불상의 중고 지갑 및 92만원 상당의 향응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30년 1개월간 근속한 점, A의 모함과 A가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법정증언이 있었던 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2]의 기준을 살펴보면,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파면-강등’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이 수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은 비위사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그 책임을 징계처분으로 엄중히 묻는 것이 마땅하며, 비록 항소심 진행 중이긴 하나, 1심 형사재판에서 본건 징계사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동 징계위원회는 최종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최소한의 비위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소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사정까지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