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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6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126
지시명령위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부서원인 시설주사보 A와 교위 B가 사무실 내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같은 날 당사자 간 화해를 위하여 술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3차 술자리에서 A와 B간 상해 사건이 발생하여 A가 안와골절 된 사건과 관련하여, ① 소청인은 스스로 동 술자리를 주관하면서 평소 A와 B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감독자의 복무감독 강화 및 품위 손상행위를 금지하는 지시 공문이 2차례에 걸쳐 시달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술자리에서 부서원간 폭행 등의 비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부서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고, ② 사건 당일 B로부터 ‘A가 눈 주위를 다쳐 병가를 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후 D로부터 폭행 사실이 적시된 A의 경위서를 전달받는 등 소청인은 소속 직원의 사고 또는 비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보고 등 적의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먼저 첫 번째 징계사유인 부서원 관리 불철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 주선자이자 폭행사건 당사자의 상급자로서 당일 술자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직원들의 안전귀가를 도모해야 할 법적·당위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었음에도 오히려 소청인이 만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가 부서원들의 관리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동 폭행사건은 발생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때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점, 소청인이 사건 당일 과음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갈등 당사자의 화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중 의도치 않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는 점, A와 B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이자 직장 내 동료 사이임을 고려할 때, 비록 근무시간 중 이들 간 언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 사건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예측하기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소청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술에 취한 성인 남성이 갑자기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을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A와 B간 폭행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하고,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한편, 소청인이 해당 부서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도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소청인이 부하직원 관리를 철저하지 않았다는 본건 비위사실을 명백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두 번째 징계사유인 보고 지연과 관련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A의 폭행피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등에 따라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안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폭행 발생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정황이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보고 지연 비위 행위는 1. 성실 의무 위반 자. 기타에 해당하며, 동 비위의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