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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0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24
품위손상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 ○.(2일간) 소청인의 조장인 A와 대전 출장 기간 중,
201○. ○. ○. A의 지인인 민간인 B를 만나 경기 안성 소재 ‘골프존 ◌◌◌’로 이동하여, 14:00~18:23 간 골프를 쳤고, 201○. ○. ○. 대전에서 오전 점검업무를 마친 후, 경기 용인 소재 ‘◌◌◌◌ 골프클럽’으로 이동하여, 소청인의 대학선배 C를 만나 16:00~20:10간 골프를 치는 등, 출장기간 동안 매일 09:00~18:00은 근무시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출장지역인 대전을 벗어나 경기도 소재 골프장에서 민간인을 만나 골프를 치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당시 조원의 위치에 있었던 점, 소청인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그 동안의 업무실적, 감경 대상 공적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상당하는 징계처분은‘견책’이고, 동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처분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이르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