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46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29
금품수수(향응수수)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2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 ○. ○. 새벽 무렵 발생한 A와 A의 아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A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이후, A와 수시로 사적인 연락을 하고 술자리를 함께 하며 A에게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 동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동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를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로서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이상’에 해당 시, ‘파면’을 그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다.
피소청인측에서는 관련 법령 상 징계양정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 즉, 소청인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파면’보다 다소 경한‘해임’으로 징계의결한 것으로 보여 지고, 우리 위원회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요소들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그 전후사정을 불문하고 직무관련자인 A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수회에 걸쳐 A에게 사건 진행 경과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소청인에게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