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633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24
직무태만및유기 (주의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지명수배해제입력의뢰서를 작성하여 해제를 의뢰하고 해제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수배 사유 소멸자가 검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에도, 구인장을 발부받은 후 소재추적 중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된 보호관찰 대상자 2명에 대해 지명수배해제 의뢰를 지연하였던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제13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명수배 업무 처리 시 경감심 고취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주의’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제56조 소정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지명수배는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며 체포를 수반하는 제도로서 소청인은 더욱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했어야 함에도 본건 수배해제의뢰를 지연하였고, 그 지연 경위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의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처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