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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94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91212
기타 (불문경고 → 기타)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르던 피해자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소청인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의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와 징계의결요구 하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한 절차상 하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 청구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