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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44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105
기타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 관련 검사자로서 계약한 수량의 물품이 납품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여야 함에도, 부하직원인 A가 ㈜ B로부터 조명제품을 과다 계상한 물품구매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납품받은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검사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경고’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검사공무원으로서 구매물품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의 상당량이 적게 납품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소청인은 구체적으로 이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결제를 하였고, 그로 인해 비위 사건이 발생하여 예산집행 등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