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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03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1015
품위손상 (감봉2월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 금융단말기에 조작자 카드로 로그인을 한 후‘전금융기관등록내용조회’라는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누나)의 동의 없이 개인의 자산정보를 조회·출력 후 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비밀엄수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부담하는 공무원인 소청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민사소송과정에서 자신의 법률 대리인에게 제공한 정보라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도 법무법인의 잘못된 지시를 따른 것인 점 등 다른「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와 달리 취급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피해자가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을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 왔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자체가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소청인은 민사소송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점, 그동안 유사사례에 대한 징계양정 선례가 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많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