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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0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12
기타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무면허 상태로 약 5km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무면허 운전 사안에 대하여 그 양태가 상이함을 감안하더라도 통상 중징계 상당의 책임을 물어왔다는 점,「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정직3월’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원처분의 양정이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