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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93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05
품위손상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약 200m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구약식(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신호대기 정차 도중 잠든 위치가 불의의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왕복 4차로의 교차로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약 15분 동안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였던 점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에 해당된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의 범위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