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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4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19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법인통합조사 등 업무 전반을 처리하면서 (주)B의 주주 ○○○이 장녀 △△△이 지배주주로 있는 (주)A에 □□□□년 ○○억 원을 현금 증여하였음에도 ◎◎◎◎년에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A에 대한 ◎◎◎◎~▣▣▣▣사업연도 법인세를 잘못 부과하였으며, (주)A의 □□□□사업연도 법인세 ○○○백만 원 및 △△△의 증여세 ○○○백만 원이 부족 징수될 우려가 있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본건 부적합한 세무조사에 대한 시정이 불가능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결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