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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05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05
업무처리소홀(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해 증빙 없이 금전소비거래 등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액이 ○억 원 이상으로 범칙처분 대상이 됨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경고(인사)’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들에 의해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법률에 의거 명확하고 철저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억 원 상당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