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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90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03
부적절언행 및 민원·진정 야기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초등학교 성폭력피해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전 학교장 주선으로 열린 피해자 및 가해자 학부모 간 대책회의에 학교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사적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도하고 피해자 학부모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받는 등 민원을 야기한 행위로, ’정직1월‘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1월‘로 감경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감봉1월‘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 재징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유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하면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본건 비위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의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본건 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