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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9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15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에게 ‘B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강간, 협박을 받고 있는데 신변보호가 가능하냐’라는 문의를 받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신변보호가 가능하다’며 잘못 안내하여 신변보호를 받지 못한 A에게 납치감금폭행이라는 2차 피해를 입히게 하여, ‘18. ○. ○○.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감경상훈을 누락한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19. ○. ○○. 취소판결이 선고되어 재징계하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행정법원의 원처분 취소사유는 징계절차상 상훈 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본안심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소청기관이 본건 징계에 이르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찾기 어려움에도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데이트폭력의 특성 상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존재하여 경찰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이 상당하여 그 과정에 사건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과 시의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경찰청에서는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대응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에 대한 인지 내지 숙지 없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에 대해 소극적인 상담 태도를 취하여 결과적으로 위 A가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점에 비춰볼 때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