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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7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1010
교통사고(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좌회전 진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구약식 벌금 7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본 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당시 소청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좌회전하던 중 소청인의 차량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차량과 기둥에 시야가 가려 미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사고 직후 112 및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안부를 묻는 등 성실하게 사고처리를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되는 경우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