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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6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08
부적절언행 및 지시명령위반, 민원 및 진정야기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도와주며 ○○업소 가맹점 본사 소속 슈퍼바이저 A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A에게 ‘시발년이네. 확 그냥, 니가 뒤질라고, 새끼야, 시발놈아’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위 가맹점 업주들로 구성된 밴드와 단체대화방에 ‘A 개새야 꺼져 새까’ 등 부적절한 글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주취녀 사진 및 내부 보고서를 게시하여 민원제기를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자료에 의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의 부적절한 발언 및 자료 게시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 피해자 A의 고발 이후에도 A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공무원임에도 배우자를 도와 ○○을 운영하며 가맹점주 협의회 설립을 위한 대표로까지 활동하였는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등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