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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1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19
지시명령위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08:32경 민원인의 불상자 주거침입 112신고를 받고 주거지에 출동하여 그 전날 21:00경 불상차가 들어왔다 나간 사실에 대해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이런 건 신고꺼리도 안된다며 신고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치고, 법 공부나 더하라며 인격비하 발언을 하거나 여성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시 상황관리관이 발생보고를 하라고 했음에도 법률 적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직속상관의 지시를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불상자의 주거침입으로 불안함에 112신고를 한 사건을 접수하고 출동하였다면 친절하게 사건을 청취‧접수하고 적절한 사건 조사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위 사건에 대해 ‘상대할 필요가 없다.’,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민원인에게도 “이런 일은 마을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법 공부나 더하라.”라고 발언하였으며, 이에 더해 신고와 상관없는 여성비하 발언 등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비위의 정도를 가벼이 보기 어려우며, 아울러, 소청인이 상황관리관의 발생보고를 하라는 정당한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 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 중 가장 경한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물은 본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