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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5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1114
교통사고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8:35경 제한속도 30킬로미터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약 14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상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우측을 충격하여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A(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소청인이 사고 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감경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본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과거 소청례를 살펴보더라도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에 대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하거나 징계를 ‘취소’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