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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99 원처분 대기발령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91024
기타 불이익 처분 (대기발령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 ○. ○. 국민신문고에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1차 조사한 후, 20○○. ○. ○.자로 소청인을 ‘대기발령(○○부 근무를 명함)’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는 소청심사의 대상을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정하고,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등에 따르면, 파견, 휴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한도 내에서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관에서는 그 외의 경우에도 인사운영 과정에서 즉각적인 전보, 파견 등 확정적 임용행위가 어려운 경우, ‘대기발령’을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임시적‧잠정적 인사 조치로 이용하고 있으며, 인사관계 규정상 이러한 ‘대기발령’이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기발령’ 시에도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한 직무급 등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봉급은 지급되고 있고, 설령,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처우, 예우, 지위 부분에서 일부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기발령으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법률상 효과라기보다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본건 ‘대기발령’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