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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5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01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0:00경 사무실을 나와 20:20경 수원시 ○○구 소재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마트에서 막걸리 3병을 구입한 뒤, 인근 도로에 주차 후 차량 안에서 막걸리 3병을 모두 마시고 잠을 자다가, 다음 날 01:10경 일어나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주취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1:26경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서 적발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 기준과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시키는 등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바, 그 위험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고, 특히,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고 처신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