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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7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121
금품향응수수(감봉 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8:30경 ○○지역 △△식당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96,250원 상당의 향응(식사)을 수수하였고, 20○○.○.○. 직무관련자의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나가면서 점검일정을 안전팀장에게 문자로 사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봉1월’에 처하되, 법원이 소청인에게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은 ‘미부과’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