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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3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31
폭력행위(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00:00~00:54경 사이 ○○시 ○○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가 소청인의 몸 부위를 할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이용,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 하였고, 1차 폭행 후 피해자와 이동하면서 언쟁을 벌이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복부 1회, 머리채를 2회 붙잡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문책하되,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상훈감경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동료 경찰에게 수차례 반복적인 폭행을 가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