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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2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29
금품향응수수(파면, 징계부가금 4배 → 기각, 1배)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알고지낸 지인을 통해 미성년자 출입 및 술판매로 단속된 유흥업소수사와 관련한 사건청탁을 받은 후, 사건담당자인 동료 경찰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해당업소 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로 검찰에 송치되자, 지인을 통해 1,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본인이 700만원을 수수한 후 나머지 300만원을 사건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며, 형법상 제3자 뇌물취득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향후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의 선고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2,8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이 수수한 700만원 뿐 만 아니라 사건담당자에게 전달한 300만원을 포함하여 교부된 뇌물 금원 1,0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 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금을 납부한 점, 본 건 비위사실 관련 형사처벌 및 해임 처분으로 공직에서의 배제가 확정되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건 ‘파면’ 처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4배’ 처분은 ‘1배’로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