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48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10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무면허 상태로 약 3.6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약 1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44%)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인 0.05%를 넘지 않아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3’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음주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음주 수치가 도로교통법 상 음주 운전 수치에 이르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것일 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약 128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임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