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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1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15
업무처리 소홀(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인천 ○○역 근처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을 접수하면서 피해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도주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TCS(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약 3~4개월 가량 방치하였으며, 그 사이 차적조회 서류 분실, 블랙박스 영상 등이 삭제되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비위가 있다.
소청인이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상훈감경은 아니나 경찰서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관련규정에 맞게 교통사고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몇 달간 사건처리를 지연한 결과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 등이 없어 사건이 미제편철로 종결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