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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9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1210
금품‧향응 수수 (견책,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부서 회식 시 식당 운영자에게 음식을 더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계산하게 하여 서무로 하여금 그 금액을 결제하게 한 뒤 차액 현금 4만 원을 ○○식당으로부터 부당 수수하였고, ② 불상의 통신업체가 기관 내 통신설비공사시 지리 안내 등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식당에 소청인 몫으로 선결제하여 둔 식비 5만 원을 ○○식당 운영자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당히 수수하였으며, ③ ○○식당 전기 수리 대가로 ○○식당 운영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돼지두루치기 3인분을 주문한 후 식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3건 11만 5천 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헌장 실천 강령」을 각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115,000원 중 반환된 65,000원을 제외한 50,00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대상에 해당하는바,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5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수차례 부정한 방법으로 만연히 사적 이익을 취하여 동료간 화합과 신뢰를 저해함은 물론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하여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엄중히 문책하여 향후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촉구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상당한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않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