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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545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1119 | ||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지구대에 출동 지령된 성폭력 신고(코드 0) 사건에 관련하여, 지역경찰 운영지침상 팀장으로서 반드시 현장 임장하여 지휘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진출하여 지휘하지 아니하였고, 적극적으로 현장 내부에 진입하라는 지시 없이 사건을 인계하는 등 업무에 소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각 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단지 근무교대 시각이 임박하였음을 기화로 현장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일임한 채 출동을 결략하고 후속 근무자에게 사건을 인계함에 따라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이미 고려한 것으로 그 양정이 크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