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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1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29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위 지구대에 출동지령된 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주간근무자로, 당시 클럽 내부 진입 없이 신고자에 대한 연락만 시도하다가 연결되지 않자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같은 날 지구대로 복귀하여 소청인 중 1명이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하면서 당시 신고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신고 현장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처리결과를 입력하고, 나머지 1명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문책성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전 근무자의 인수인계 사항만을 만연히 신뢰한 채 단순히 신고자에게 전화 통화만을 시도하는 외에 그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본건 신고사건의 처리결과로서 기재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에 대한 본건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가장 경한 정도의 것으로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위사실의 중대함 및 유사 사례의 결정례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양정이 크게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