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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29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팀원 2명이 ○○지구대에 출동지령된 성폭력 신고(‘코드 0’)를 07:27경 인계받아 처리중인 상황에서, 「지역경찰 운영지침」상 당해 사건의 경우 팀장이 반드시 현장에 임하여 지휘하도록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무교대 인수인계를 이유로 현장 진출하여 지휘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으며, 이후 위 팀원 중 1명이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하면서, 당시 신고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치 신고 현장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처리결과를 입력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당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사안에 대하여 늦게 인지한 점, 문책성 인사조치된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신고사건이 성폭력 신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한 전 근무자로부터의 인계사항만을 만연히 신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장에 출동 및 지휘를 결략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에 대한 본건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가장 경한 정도의 것으로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위사실의 중대함 및 유사 사례의 결정례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양정이 크게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