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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9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29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클럽 내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자에게 연락 시도하며 클럽 내부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가드 5명이 이를 제지하자 항의하였으나, “내부에 사람이 없다”는 답변만을 듣고 별도의 내부확인 없이 주간근무자들에게 사건을 인수인계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들에 대한 각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가장 경한 정도의 것으로서,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문책성 인사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비위사실의 중대함 및 유사 사례의 결정례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양정이 크게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