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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2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05
폭력행위(음주) 등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3:40경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고, 다음 날 0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현장출동 경찰관이 이를 대신 받아 피해자의 통화 거부 의사를 전달하자 “야, 이 씨팔새끼야, 같은 직원이면 씨팔, 전화를 바꿔야 할 것 아니야, 전화 바꾸라고 씨팔 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소청인이 18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원처분은 소청인이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상훈 공적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서 크게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