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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3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19
직권남용, 사건묵살 격하 처리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도박 단속 중, 특수공무집행 피의사건이 발생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송된 피의자 P의 수갑해제를 경위 C에게 요구하며 “수갑을 풀어라, 내가 책임지겠다”고하며 계속 지시하여 C는 P의 수갑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을 하였고, 경위 A에게 “어이 이제 그만하세 봐 주소” 등의 말을 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사정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경위 B에게 “사건을 한 번 봐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여 성실의무 위반(부정청탁)을 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한 것으로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1차 감찰조사 시 소청인은 수갑해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2차 감찰조사 시에는 P의 수갑해제를 지시한 부분은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수갑해제 지시와 관련하여 경위 A, B 및 C의 진술이 상당부분 공통된 점, 피소청인이 제출한 CCTV에 소청인이 P를 가리키는 장면과 이후 경위 C가 P의 수갑을 해제하는 장면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수갑해제를 요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CCTV 분석결과 소청인이 A에게 다가가서 수차례 얘기하는 모습이 있는 점, 소청인과 P와의 통화 횟수 등을 볼 때 P가 소청인의 지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무마 혹은 적어도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청탁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이는 바,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