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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99 원처분 징계부가금 5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03
금품수수 (징계부가금 5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관 근무 당시인 20○○. 하반기에 현금 200만원을, 20★★. 상반기에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 하반기에 현금 5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20◎◎. 상반기에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후 ○○○에게 검찰 수사 진행과정과 대비책 등을 알려주는 등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및 「○○○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부가금(대상금액 1천 1백만원) 5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대외무역 위반 등을 조사하는 특수사법경찰인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되는 점, 현재 1심이 진행 중으로 추징금이나 벌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따라서 관련 법리에 따라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기어렵다고 사료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