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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5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1114
지시명령 위반, 부적절 언행 등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정문 앞에서 고소를 하러 왔다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여분 가량 관공서 주취소란 및 옆구리가 아프다며 ○○ 119안전센터에 신고하여 출동한 구급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구급대원 D에게 약 15분간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 소방관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등의 소란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전에 막내아들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부모로서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고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된 점, 3개월 정도의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들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볼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동료 등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과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약 30여 년 간 징계나 형사처분 없이 근무하여 온 점, 심사 시 소청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점,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명예를 사회와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