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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34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1029
직권남용, 직무태만(일반) (감봉2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회에 걸쳐 유급강사 A에게 ‘나하고 친하게 지내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하였고, 10개월의 기간 동안 2회만 감호에 임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수업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07:00 비상소집 훈련 시 10분 내 응소해야함에도 08:00에 응소하였고, 또 다른 일자의 07:00 비상소집 훈련 시 07:11에 응소한 후 07:27경 이탈하여 07:44경 다시 출근한 사실도 있으며, 학생지도를 등한시 하고, 병가(지각, 09:00~11:00) 결재 후 11:22경에 출근하는 등 평소에도 5~7분 정도 지각하는 경우가 반복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복무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평소에도 5~7분 정도 지각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탓에 구체적인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점, 피소청인이 감호업무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 중재를 해줘야 함에도 그러한 역할이 부족한 점, 소청인이 가르치는 학생 16명 중 14명을 미용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한 사실이 있는 점,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이번 일을 깊이 새기도록 하되, 근무하는 구성원들과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줌으로써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살피고 성숙하게 직무 등에 매진함은 물론 업무에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