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52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24
업무처리 소홀(일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현장 및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피의자 Z의 인적사항 확인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동료인 경위 ○○○이 피의자 Z를 제3자인 X로 바꾼 사실을 모르고, Z가 아닌 X에 대해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 경위가 바뀐 피의자 X에 대해 현행범인 체포서와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부서로 인계하기까지의 일체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유사 사례 재발을 위해 엄한 문책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사건 당시 소청인은 휴대전화, 현금 등 증거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Z와 대면한 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Z의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 미소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사무실에 도착해서 동료 경찰관 중 누군가가 인적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믿고 피의자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점, 무엇보다도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가 Z에서 X로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인적사항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또는 명백한 착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비록, 소청인의 반성하는 자세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확인 소홀로 인해 피의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과오이며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