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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0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15
성희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D 등 4명에게 식사를 제안하고 2차로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 01:10 경 피해자 D의 왼손을 2차례 깍지를 끼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허벅지를 1회 움켜잡은 행위를 하였고 이후 오른쪽 손등으로 D의 왼쪽 가슴을 3차례 툭툭 건드리고 이어서 오른팔을 의자 등받이 위에 걸치고 오른 손목으로 오른쪽 가슴에 약 2초간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에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B, C가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기에 그들이 없는 사이에 D의 왼쪽 가슴을 툭툭 쳤다는 D의 주장은 허위라고 하는 바, 함께 동석한 B, C, A의 진술과 호프집 사장 H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B와 C가 각자 혹은 우연찮게 시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자리를 이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D는 피해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파했고 구체적으로 당시 정황을 묘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D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소청인이 공무원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하며 평소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세평이 있는 점,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제 공직에 갓 입문한 D가 느낀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 등의 고통 및 성희롱 관련의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